근로시간 단축제도 살펴보기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2022년 1월 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19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2020년에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이 되었으며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가족돌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본인건강 :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 은퇴준비 : 55살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 학업 :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은 2년 안에 한번만 가능합니다.
다만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기간 종료 이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 시켜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허용 예외 사유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댜체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 근로자의 업무 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발생
  • 근로시간 단축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에서 제작한 2022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시행 안내(리플릿).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